|
|
|
|
공인중개사
|
|
|
|
직무명세서
일반요건
남녀별 적성
남녀 공통
기초학력
제한없음
최적연령범위
30대 후반 ~ 40대 후반
자격요건
나이제한 :
만 20세 이상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인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 개설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수 있다.)
소
요
능
력
지식
1.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각종의 법률이나 행정규제에 대한 지식
2.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지식
3.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4. 중개대상물의 권리 취득에 따른 조세에 관한 지식
기술
5. 사전 부동산에 대한 정보탐색 기술
6. 부동산 가치 창출을 위한 컨설팅 기술
7. 부동산 정보의 자료화 기술
능력
8. 부동산에 대한 평가, 권리분석 등의 능력
9. 매매관련 계약서 작성 능력
10.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부동산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11. 여러 상황에 관한 복합적 인지 능력(경제, 사회 문화 등)
기타
인적특성
12. 중개 의뢰자에게 진실한 내용을 알릴 의무
13.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의 안전을 위한 배려(보증보험 가입, 공탁)
14. 오랜 경험을 통한 대인 처세술/ 폭넓은 대인관계(친절)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