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 요금조정에 따른 협조문
1. 케이블 TV ㅇㅇ 방송의 시청요금 조정에 따른 배경 및 당사의 입장을 밝히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2.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는 각분야별 전문 채널을 엄선하여 회원제 유료서비스로 제공함을 기본 특징으로 합니다.
3. 전문채널 사용에 따른 비용(요금의 32.5%)과이 채널을 각 가정에 전달하는데 따른 선로비용(요금의 20%)을 고려하면 실제 시청료의 약 50여%가 원가비용으로 지출됩니다.
구체적으로 시청료 6000원 책정에 따른 항목별 비용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청료 산출내역 (케이블 TV 이용약관에 따른 <보급형>
이용요금 원가비용 내역)
◎ 총비용구성 :6,300원
○ 직접비 -4,500원
(채널사용료-1560우너, 선로제비용-1500원,
A/S인건비-600원, 수금비용-840원)
○ 간접비 -1,800원 (판매관리비등 유지비용-1800원)
4. 당사는 1999년 11월 개국이래 현재까지 3년여간 실질적인 시청료동결과 일부 인하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개국시 <보급형>이 33개채널(전문채널 10개)에 4000원 범위내의 시청료를 책정하여 이후 3여년간 이 범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채널서비스는 이미 2002년초부터 1년여간 60여개(전문채널 41개)로 확대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5. 당사의 시청료요금은 허가받을 당시 지역 중계유선과 채널스비스 내용의 차이, 주무 관리기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모적 경쟁과 과잉판촉활동으로 정상적인 채널서비스 대가와 연차적인 제반비용상승을 반영한 정당한 시청료금액 적용을 못한 실정입니다.
6. 참고로 현재 당사가 책정한 <보급형> 시청료 요금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인근 타지역 케이블TV방송국 대비 평균이하의 수준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인근케이블TV <보급형> 시청료 현황
방송국명 지역 시청료 채널수 (VAT포함)
우리넷 김천,상주등 6,600 50
영남 안동,영주등 6,600 58
대경 대구 서구 6,000 70
경남 마산,창원등 6,600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