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관련업계 협조문
1. PVC 재질 포장재 사용금지 준수를 위한 협조
○ 대상업체
- PVC 수축포장재 사용 예상업체(음료, 주류 생산업체 등)
- PVC 첩합, 코팅 가능 예상업체(인쇄된 종이포장상자 사용업체(겉면에 코팅), 문구류 제작업체, 잡지사 등)
- PVC 포장용기 사용 예상업체(양계농가(계란팩, 메추리알 팩), 식품제조업체(튀김식품,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류), 즉석식품판매가공업소)
○ 안내문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 조및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PVC 재질을 첩합 또는 코팅한 포장재의 사용과 PVC 재질의 수축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4년 1월부터는 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를 포장할 경우에는 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게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시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3. 특히 종전의 이행명령 제도가 폐지되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전국의 시군구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여러 번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를 위한 협조
○ 대상업체
- 음식료품(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 화장품, 세제류, 잡화류(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제조수입판매업체
- 의약외품류, 의류, 기타 종합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