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재건축결의,조합규약,대표자선정및사업계획동의서
|
|
|
|
(조합설립용)
재건축결의, 조합규약, 대표자선정 및 사업계획 동의서
1. 조합원(주택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470215-1111111
2. 소유주택 현황
위치
등기상건물지분
등기상대지지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8,000㎡
8000㎡
3. 재건축 사업계획
가)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11 외 1필지
○ 대지 규모 :8,000.00 ㎡○ 건축연면적 :8,000.00 ㎡
○규모: 지하 1층 지상 15층
○ 주택 형태 : 아파트 (300 가구)
- 30평형 : 20 가구, 45평형 250가구
○사업비:7,000,000 천원
나) 건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금액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총비용
7,000,000
철거비
7,000,000
신축비
7,000,000
기타 비용
7,000,000
다) 나 항의 비용분담 사항
○ 지분제의 경우 : 참여조합원이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부담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를 충당한다.
○ 도급제의 경우 : 토지소유 지분 200㎡ 기준 - 28평형 10,000백만원
토지소유 지분 300㎡ 기준 - 32평형 15,000백만원
※ 토지소유 지분 00㎡ 초과 또는 미만 소유시 10㎡ 당 1백만원 가감하여 부담한다.
【주】도급제 또는 지분제 방식등이 있으므로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임,
라) 신축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게 아파트 각 1세대씩 총 25세대를 일부 유무상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일반분양 한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