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반환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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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금반환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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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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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금반환독촉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독촉 / 1page
제목
부당이익금 반환 독촉
요약
판매업체에서 당초 계약보다 높은 단가로 청구서를 보냈고 구매업체는 이를 모르고 물품대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고 부당이익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사○○부○○○님께.

안녕하십니까
○○사의 ○○○입니다.

당사는 지난 20○○년○○월○○일, 귀사와 ○○부품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귀사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고 있으며, ○○부품에 대한 대금은 매월 ○○일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사의 자체 감사에서 지금까지 당사가 귀사에 납부한 ○○부품의 대금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당사와 귀사는 ○○부품의 단가를 ○○원으로 합의하였는데, 지금까지 귀사가 당사로 보낸 청구서에서는 ○○부품의 단가가 ○○원으로 ○○원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양사의 직원들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귀사에 부당이익금에 대한 반환을 독촉하며, 앞으로 귀사의 납품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의 내부 논의를 거쳐 차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초과하여 지급한 부품대금의 명세서를 동봉하오니, 검토 하신 후 부당이익금을 하루 빨리 반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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