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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과세증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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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95. 2. 20. 개정)
발급번호
미과세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
등록번호
③
전화
번호
④주소
또는거소
⑤ 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기타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해외이주 허가번호 제호
해외이주 허가일년월일
※⑥증명서제출처
⑦ 증명서수량
부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귀하
구비서류 : 해외이주 허가통지서 사본 (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1. 증명서의 유효기간 :년월일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기타 ()
년월일
세무서장
※ “증명서제출처”란은 해외이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2226-06311민
1992. 12. 28. 승인
210㎜ × 297㎜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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