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기초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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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기초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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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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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영화의 기획과 제작 및 흥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보상 및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영화 제작의 전반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 한편으로 여러분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보다 한국 영화의 현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하는 설문이오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설문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에 대한 귀하의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 처리하여 영화 제작 현장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으며, 이 설문에 응답으로 인하여 귀하나 귀 기관(단체)에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
1. 4대 보험은 일반적으로 고용한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고 개인이 50%를 부담하며,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⑴ 건강보험(의료보험) : 병원진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며, 직장에 소속된 경우 직장의보(회사 50% 부담), 아닌 경우 지역의보(본인 100%)
⑵ 산재보험 : 회사 업무수행 중, 업무 관련 출퇴근 등에 따른 질병, 사고 등의 보상을 위한 보험
⑶ 국민 연금 : 소득의 일정비율을 노후를 위하여 적립
⑷ 고용보험 : 실업을 대비하여 적립하는 보험(통상 6개월간 실업 급여를 제공)

2. 노동3권: 단결권(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 2인 이상 가능)
단체교섭권(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
단체행동권(부당한 노동 행위에 대해 노동자가 맞설 수 있는 행동권, 파업이나 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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