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 번호
년금
제호
20 년월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공탁
원인
사실
1.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2. 가처분 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대리인 성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20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