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촉탁신청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손해배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의 조사를 촉탁 신청합니다.
-다음-
1. 촉탁 목적
이건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모용하여 은행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의 입증
2. 촉탁처
주식회사 ○○은행 ○○지점 대부계
3. 촉탁사항
가. 199○.○.○.~ 199○.○.○.까지 원고 ○○○의 명의로 귀 은행에서 대부한 금원 및 상환 내역
나. 대부신청서 및 본인입증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
20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