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변경신청
|
|
|
|
소변경신청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호 동산인도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장을 예비적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1.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제1항 후단에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다음에 만약,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원을 지급하되,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를 추가합니다.
2.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원인 제4항 뒤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동산이 피고가 관리하는 중에 멸실되어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전보금으로 동 동산의 감정가격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입증방법
추후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음.
20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민사 ○단독 귀중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