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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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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시○○구○○동 ○번지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는 20○○년 ○월 ○일○○:○○경○○시○○구○○동 ○번지 소재 ○○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발생된 치상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y
1.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기타 손해배상으로 금○○○원을 지급하되 본 합의와 동시에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를 영수하였다. 단, 잔여금 ○○○원은 20○○년 ○월 ○일까지 완급하기로 한다.
2. 이로써 피해자는 본 합의서 성립 이후 위1.의 사항 이외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 후유증 발생시 후유장애비 일체를 가해자가 부담한다.
3. 본 합의에 관하여 관련 제3자의 이의가 있을시에는 이의자의 위 당해 당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4. 본 합의를 일방이 위약시에는 위약자는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본 합의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간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기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y
20○○년 ○월 ○일
위 피해자 ○○○
가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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