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시험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제39조 관련) >
1.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코스의 종류형상
시험방법
가. 굴절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없이 통과
○ 지정시간 2분이내
나. 곡선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후진으로 차고의 확인선을 뒷바퀴가 접촉한 후 전진으로 되돌아 나올 때까지 검지선 접촉없이 통과
○ 지정시간 2분이내
다. 방향전환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후진으로 차고의 확인선을 뒷바퀴가 접촉한 후 전진으로 되돌아 나올 때까지 검지선 접촉없이 통과
○ 지정시간 2분이내
라. 평행주차코스
○ 후진으로 진입하여 전후진으로 주차코스구간내에 설치된 확인선을 앞뒷바퀴로 동시에 접촉하여 안쪽연석과 나란히 주차하였다가 전진으로 검지선 접촉없이 출발
○ 지정시간 2분이내
마. 기어변속코스
○ 시작지점에는 제 1종대형면허 및제 1종보통면허는 2단에서 3단으로, 제2종보통면허는 1단에서는 2단으로 유지
○ 종료지점에서는 제1종대형면허 및제 1종보통면허는 3단에서 2단으로, 제2종보통면허는 2단에서 1단으로 기어변속한 후 통과
바.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 직진신호인 때 직진, 우회전할 때 우회전방향지시등을 작동우회전, 정지신호인 때 정지, 좌회전 신호인 때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자동 좌회전하는 등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
○ 3회이상 통과(직진, 좌회전, 우회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