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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을실시하기위한도로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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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
실시항목
설정기준
내용
허용범위
총주행거리
3km
○ 주행여건이 양호한 도로
1. 교통량에 비해 폭이 넓은 도로
2.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량이 비교적 일정한 도로
3. 교통안전시설이 정비된 도로
○ 기능시험장의 구간을 총 주행거리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총 주행거리의
±10%
지시속도에
의한 주행
1구간
500미터
○ 매시 4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
±100미터
차로변경
1회
○ 차로변경이 가능한 편도 2차로 이상
일부 구간으로도 가능
방향
좌회전
또는
우회전
1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방향전환이 분명한 교차로
한개 또는 수개의
교차로에서 각각
실시 할수 있다.
직진
1회
횡단보도 일시
정지 및 통과
1회
○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횡단보도
교차로 또는 단일로의 횡단보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주) 운전면허시험장당 3개이내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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