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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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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개정 99. 4. 30> <제49조제5항>
제호
수시적성검사 통지서(국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면허번호
⑤출석일시
⑥출석장소
⑦검사를 받아
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운전면허시험장장) 인
주의사항
1.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위 출석 일시장소에 반드시 출석하셔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2차 통지서를 받고도 90일안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알부터 14일간 주소지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며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106-324C 190㎜×268㎜
82. 6. 25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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