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규칙(주심)
(1) 주심의 권위
-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관리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된다.
(2) 권한과 임무
- 주심은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주심은 부심, 대기심과 적절히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주심은 볼이 규칙 2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심은 선수의 장비가 규칙 4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심은 경기의 기록과 계시원의 역할을 한다.
- 주심은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은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의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경기를 중지한다. 부상당한 선수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 경기장에 들어올수 있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가벼운 부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될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주심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피를 흘릴 때에는 경기장에서 떠나게 한다. 주심은 부상 선수가 출혈을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심의 신호가 있어야만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 주심은 어드밴티지 상황의 경우 반칙이 발생하였더라도 팀에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만일 그때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선수가 동시에 한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하였다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주심은 책임있는 태도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여 경기장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키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심은 그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관련된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주심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 주심은 경기를 중단 후 재개시킬수 있다.
- 주심은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팀 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기 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주심의 결정
-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거나 경기를 종료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깨달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 주심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주심(또는 해당되는 부심 및 대기심)이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이나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은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선수나 임원 혹은 관중에 의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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