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 용역비 (컨설팅비 기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 용역비(컨설팅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수수료는 당사자 각각 부담)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 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1만분의 90이내
1만분의 70이내
1만분의 60이내
1만분의 50이내
1만분의 40이내
1만분의 30이내
1만분의 25이내
1만분의 20이내
1만분의 15이내
35,000원이내
60,000원이내
150,000원이내
200,000원이내
300,000원이내
500,000원이내
800,000원이내
1,200,000원이내
3,000,000원이내
임대차 등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5백만원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1만분의 80이내
1만분의 70이내
1만분의 60이내
1만분의 50이내
1만분의 40이내
1만분의 30이내
1만분의 25이내
1만분의 20이내
1만분의 15이내
7,000원이내
30,000원이내
50,000원이내
120,000원이내
150,000원이내
250,000원이내
400,000원이내
600,000원이내
1,500,000원이내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는 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2. 실비 및 용역비(실비는 당사자 각각 부담, 용역비는 용역의뢰인이 부담)
*실비는 출장비, 각종 공부 발급비, 기타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용역비(컨설팅비)는 용역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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