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대금 납입 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20 년월일 납부기일을 통지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동기일에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입찰기일에 앞서 매입대금,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합산하여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납입합니다.
-다음-
1. 낙찰잔금 원정
1. 지연이자 원정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 년 %의 이자 금원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 년 %의 이자 금원)
1. 합계금 원정
20 년월일
낙찰인
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