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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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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7.29, 2002.5.8>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공인중개사자격증재교부는 시도에 그 외는 시군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주소/거소
(전화 :)
사무소
⑤명칭
⑥ 전화번호
⑦소재지
⑧ 재교부 신청사유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제3항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9조 제2항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반명함판(3㎝×4㎝) 사진 1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수수료
시도 및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단,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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