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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매매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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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매매약정서
한옥 보유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 예정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보유한 전통 한옥을 일정한 시기에 “을”이 구입하기로 하고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한옥 매매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전통한옥)
“을”은시구동 번지에 소재한 “갑”소유의 전통 한옥에 대하여 그 부지를 포함한 일체를 년월 일에 매매 대금 전액의 현금 지참을 통하여 매수할 것을 예정한다.
제2조 (매매대금)
1. “을”은본 예약 약정과 더불어 일금 원정(₩ )을 사전 약정금으로 지급하며 본 약정금은 “을”이 지정된 기일에 매수를 행하지 아니할 시 자동적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2. 한옥의 매매 가격은 일금 원정(₩ )으로 하며 당사자 쌍방은 지정된 매매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현금의 상환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
제3조 (약정위반)
“갑”이본 약정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본 한옥을 매도한 경우 본 계약의 매매가격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보존)
1. “갑”은기 설치된 한옥 설비 일체를 현 상태로 보존하여 인도하여야 하며 특히 “을”이 별첨에 기재한 한옥 설비는 그 현상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 그대로 인도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기재 설비의 하자 또는 훼손이 있을 시에는 인도 시 “을”은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불하며 본 계약 체결 시 당해 설비의 개별 평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5조 (매매완결)
1. 본 매매예약은 지정된 기일에 “을”이 대금을 지참하여 “갑”의 소유권 이전등록서류와 상환함으로써 매매가 완결된다.
2. 매매의 완결 이전에 한옥에 대하여 발생하는 공과금 및 제반 경비 일체는 “갑”이 부담하며, 등기이전 관련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상호 절반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제6조 (선관의무)
1. “갑”은본 예약일 이후 예약 한옥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부담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갑”은 지정된 기일에 “을”에게 한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7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①②③
위와 같이 본 예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예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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