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접수 ○○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
20 년월일
○○구청장 (인)
매도인 :
매수인 :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약정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약정내용
제1조
위 부동산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키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당○○만원)
계약금
금
원정은 20○○년○○월○○일 지급
중도금
금
원정은 20○○년○○월○○일 지급
잔대금
금
원정은 20○○년○○월○○일 지급
제2조
잔대금 중 은행융자원리금 ○○만원, 전세보증금 ○○만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매수인이 잔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20○○년○○월○○일까지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매매물건에 관한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은 매매대금 지급일까지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재산세의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상의 납부의무자로 한다.
제4조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잔대금지급기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5조
등록세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매도인, 매수인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배했을 때는 타의 일방은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