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급규정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한 취급을 규정한다.
제2조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 【장소】
본 규정에 의한 주식의 규정은 ○○지 소재 당 회사 본점에서 행한다.
제4조 【청구 및 신고】
주식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는 당 회사의 정한 방식에 의한다.
제5조 【대리인】
주식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표시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인】
주식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에 보증인을 요할 때에는 보증인은 당 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제2장 명의개서
제7조 【양도에 의한 명의개서】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중 어느 것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서있는 주권
2. 주권 및 양도증서
제8조【양도 이외의 원인에 의한 명의개서】
상속, 기증, 경매, 합병 기타 양도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주권 및그 이전의 원인을 표시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