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물품명세서
발송지
도착지
품명
적화종류
와 개수
용적
중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승낙사항
1. 199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내 운반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는 명세서에 의하여 미도착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의 1,0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하 또는 운송중의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것.
4. 화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지시에 의하여 적하를 하고 관계관의 검사를 받을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