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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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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송달장소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 및 주소 : 신청인의 본적 및 주소와 같다.
이혼 및 위자료의 조정
신청취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함.
신청취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 년월 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은 평소 외박이 잦고 술을 자주 마시는 등 가정을 등한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정에 충실히 할 것을 애원하면 여자가 잔소리가 심하다면서 걸핏하면 신청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예를들면,
(가) 피신청인은 ......(중략) 하였습니다.
(나) 그러다가 피신청인은 20 년월일 시경에 귀가하여 신청인이 불만을 표시하자 느닷없이 신청인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다 못하여 아들을 데리고 20 년월일 친정으로 피신하여 지금까지 별거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음은 물론 신청인의 친정으로 찾아와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는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4. 피신청인은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금 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시가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 원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5. 이에 신청인은 신청취지와 같은 조정을 받고자 이 사건 조정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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