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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적용변경통보서(건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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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5인이상 적용사업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를 통보합니다.
<세부항목>
1. 사업장명
2. 사업장기호
3. 신규 정보
주소, 성명, 단위사업장수, 가입대상자수
4. 봉급지급일 및 회계
5. 주거래 금융기관
6. 변경 정보
사용자, 사업장 구분
7. 단위사업장 현황표
8. 영업소 현황표
9. 주
사업장적용통보시에는 '사업장명' 및 '신규'란을 기재하십시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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