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신청
상호:
본점:
(-)
위 인감은 당 회사 의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소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 년월일
신청인
대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용
도
매수자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
(등기용등록)
번호
위 인감은 당원에 비치한 인감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대조
서기 20 년월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신청통수
통
수수료의 금액
금 원정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