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앞면)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및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수양도내용
⑦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⑧노선또는
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 도양 수시기
⑪양 도양 수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55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양도인(파는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사는사람)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양도양수 계약서의 사본 1부.
3,000원
2. 양수인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사업자가대여 아닌 경우)
o기존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 1통.
o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또는 설립사원의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3.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1부.
4.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합니다) 1부.
33331-23511민 210㎜×297㎜
94.9.9일개정 (신문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