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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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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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홍길동
경기도 수원시 OO동 200-20
(전화 : 031-000-0000)

피진정인 아무개〔㈜ OO산업 대표 〕
(전화 : 031-000-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100번지

진정요지

임금체불 건 (퇴직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진정인은 1991. 5. 1에 피진정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2002. 4.30에 사직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주소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며 전주 생산업을 하였던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1)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 :총 19,044,689원

진정인은 74년 4월 8일 피진정인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이후 75년경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회사측 사정에 의거하여 퇴직금 정산의 명목으로 1,2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92년 5월 1일부로 생산직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직책이 변경됨에 따라 12,000,000만원을 퇴직금 정산 금액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74년 피진정인 회사에 입사 후 한번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바 없으며, 사직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회사의 실체가 변경된 경우도 전혀 없는 바 없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75년도와 91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97년 3월 13일에 현행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제도이므로 피진정인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의 일반 원리를 수용한 이전 판례의 태도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표를 제출한 경우에만 퇴직금 정산에 의한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인정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74년 4월 8일 생산직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직책만 변경된 바 있지, 사직서를 제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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