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채권자: (선정당사자) 은왕도
주소: 수원시 팔달구 OO동 OO번지
전화번호 : 011-0000-1234
채무자: 주식회사 OO시스템
대표이사 김거북
주소: OO시 분당구 OO동 1번지
전화번호 : 031) 700-0000
체불임금 청구건
청구금액 :금4,600,000원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은복주 1,000,000원, 장무기 750,000원, 김종필 750,000원, 김종호 1,000,000원, 고태주 850,000원, 나예리 250,000원(총 합계 4,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5부터 완제일까지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위 채권자 은복주(선정당사자)는 2001. 6. 1, 장무기 2002. 2. 28, 김종필 2002. 2. 8, 김종호 2002. 2. 8, 고태주 2002. 2. 8, 나예리 2002. 5. 22 각각 주식회사 OO시스템(대표이사 김거북)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6. 1일 각각 퇴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자 김거북은 미지급 임금( 각 채권자의 2002년 5월분 급여 ① 은복주 1,000,000원, ② 장무기 750,000원 ③김종필 750,000원 ④ 김종호 1,000,000원 ⑤고태주 850,000원 ⑥ 나예리 250,000원 총 합계 4,600,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차 독촉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들은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할 수 없어 부득이 2002. 6. 18.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인 OO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관할 OO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한달여에 걸친 자세한 조사를 통해, 채무자 김거북이 위 채권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과 채권자 각 개인별 체불임금액을 확인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아직까지 OO지방노동사무소에서 확인하여 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OO지방노동사무소장의 체불임금사실확인원)
3. 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선정당사자 선정서 4통
1. 임금체불확인원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