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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운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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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운영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PC방운영의 영업을 임대하여, 이를 공동경영할 목적으로 다음 점포를 인도하고, 을은 이 점포에서 을의 명의로 PC방 영업을 한다.
1. 소재지 :○○시○○○ ○동 2번지
2. 점포: 철근 2층 점포 120.00㎡
제2조 [기간] ① 점포의 공동경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전 항의 기간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중에 을이 점포를 비워줄 때는, 위약금으로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제1항의 기간중에 갑의 요구에 의해 을이 점포를 비워줄 때는 위약금으로서 갑이 을에 게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료] ① 공동경영에 의한 임대료는 1개월에 금○○○원으로 한다.
②앞 항의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전대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1조의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해서는 안된다.
제5조[보증금] 을은 이 점포의 공동경영에 대해 갑에게 보증금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비용부담 및 원상복구] ① 조세 및 점포에 필요한 경영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점포의 시설 등은 계약종료시 을이 수리하고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계약체결당시의 그대로 점포를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자 서명날인한 다음 각 1통을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
점포위임자(갑) 주소 :○○시○○구○○동 5번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압자번호 :
성명 :○○○
점포수임자(을)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동 5번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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