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렌탈 주식회사
○○시○○구○○동 648-18
대표이사 이○○
피고 주식회사 ○○리조트
○○○○시○○면○○리 233
대표이사 김○○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1,061,290원 및 이에 대한 20○○.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자계측기, OA기기 등의 장단기 대여를 업으로 하는 렌탈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양행(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골프장기기 등의 물건을 수입공급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2. 원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물건공급 계약 체결
원고는 20○○.9. 12. 피고 및 소외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기재 물건들에 대한 물건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필요한 위 물건들을 소외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하며 그 대신 피고는 렌탈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위 물건들의 대금으로 합계 금1,580,395,850원을 지급하되 피고의 지급요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 이를 계약금 321,061,290원, 중도금 940,000,000원, 잔금 319,334,56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피고는 소회회사가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 원고의 계약금 지급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의 요청을 받고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금 321,061,290원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4.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의무의 발생
원고는 20○○. 12. 10. 피고로부터 소외회사에 중도금 9억 4천만원을 지급하여 주도록 요청받았으나, 당시 경기불황 사태의 영향으로 은행권 등의 금융기관에서 무차별적으로 차입금을 회수해 가는 바람에 원고 또한 자금회수를 강요당하는 입장에서 위 요청에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물건을 임차받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20○○.1. 12. 원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