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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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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상차량】
1. 자동차등록번호 :
2. 차종 및 차명 :
3. 연식:
4. 차대번호 :
제2조【매매가격】
제1조의 자동차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원정 (₩○○○)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불 및 차량인도】
1.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제2조에서 정한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차량은 매수자 책임하에 보관장소(○○도○○시○○동○○번지)에서 인도한다.
제4조【공과금 부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고지분은 “갑”이 부담하고 그 기준일 이후에 고지된 분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담보책임】
“을”은이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6조【사고책임】
“을”은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등록지체 책임】
1. “을”은이 자동차를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수출말소 등록을 이행하고 자동차등록원부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2. 제1항에서 정한 소정 기일내에 “을”이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말소등록을 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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