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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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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
지역 및 일련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중고차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금액
일금 원정
차종
계약금
20 년월일 일금 원정
차명
중도금
20 년월일 일금 원정
차대번호
잔금
20 년월일 일금 원정
등록비용
일금 원정
자동차
인도일자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비고
(주행거리)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때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을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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