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3호의3 서식](개정 90. 7.14)
국유림내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④주소
(전화번화: )
⑤영업소재지
⑥ 당해의 산림에 대한 신청인권리관계
⑦산림소재지
⑧ 매각 및 무상양여면적
(채취구역면적)
㎡
⑨ 토석의 종류별 수량
㎥
⑩생산수량
㎥
⑪미반출량
㎥
⑫ 매각연월일 및 번호
...제호
⑬반출기간
...~...
⑭연장기간
...~...
⑮연장사유
산림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유림내의 토석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41276-08211민 190㎜×268㎜
84. 6.18승인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