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 □ 인가신청서
양도양수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⑧ 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양수시기
⑪양도양수사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제55조의 1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운송사업 □인가신청
양도양수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신고
년월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도장)
(신고) (양수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의 사본 1부
2. 양수인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수수료
3,000원
기존법인인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 1통
법인설립시: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3.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노선도(노선업업종에 한함) 1부
3331~23511민 210㎜×297㎜
1994.9.9승인 (신문용지54g/㎡)
자동차(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 심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