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 □ 허가신청서
관리위탁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⑦위탁자
⑧수탁자
위수탁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역
⑪관리방법
⑫위탁기간
...~...(년 개월)
⑬위탁기간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제55조의 1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위탁자):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1. 관리의 위탁 계약서의 사본 1부
2. 수탁자가 기존법인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 1통
수수료
1,400원
3.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법인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각 1부
4. 법인에 있어서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