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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노인복지시설변경허가신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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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 노인복지시설
□ 유료노인복지시설 변경허가신청(신고)서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
시설 또는 기관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칭
시설
또는
기관
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
비
서
류
1. 시설(기관)의 소재지 또는 입소(이용)정원의 변경을 등록 신청할 경우
①시설(기관)의 소재지 또는 입소(이용)정원 변경의결서(변경후 정원, 변경시기 및 변경하는 사유를 알수 있어야 한다. 당해 법인단체의 정관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없음
②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재가노인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단기보호사업에 한한다) 1부
③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④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⑤시설설치(사업설치)허가증
2. 명칭 또는 시설(기관)의 장의 변경을 신고할 경우
①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
31313-14011일 210mm×297mm
94.6.15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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