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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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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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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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제16호서식]
□휴업
의료기관 □폐업 신고서
□ 재개업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폐 업재 개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없음

※ 의료기관등 휴업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보건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법 제68조)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69조).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71조).

31312-01711민 210mm×297mm
94.6.17.승인 (신문용지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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