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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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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
※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휴업
□폐업 신고서
□ 재개업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지정서
※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시장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수수료
없음
처리부서
즉시
유의사항
o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 기관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동기간이 만료되어 재 개업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의한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영업자폐쇄명령지정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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