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의약품등의추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송화인:
주소
도착항:
성명
원산지:
전화
H.S 부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추천조건 :
위 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1조,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27조,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별표 3-2] 제7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
물품등의추천요령에 의하여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임을 추천합니다.
추천번호 :제-호
추천일자 :
추천자:서울특별시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