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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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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00번지 (우:000-000)
김00 ㈜ 00건설 대표이사

발신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000번지 (우: 000-000)
이00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이00은 2000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귀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며, 귀하는 위 소재지에서 건설업을 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가. 본인은 2000년 10월 1일 동일토건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또한 00건설로 근로가 승계된 이후에도 주어진 업무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귀사에서 공사종료를 핑계로 본인을 사직종용하여 2002년 10월 31일부로 어쩔수 없이 귀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귀사의 강제사직의 문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다룰 것이며, 일단 귀사에서 재직중 받지 못하였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다. 본인은 귀사에 근무중 어떠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2001년 11월 10일부터 동년 2001년 12월 10일가지 겨울한달 동안 물빼기 작업을 통상 밤10시까지 수행하였으나, 귀사에서는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초래하였습니다. 덧붙여, 본인은 2주에 한번씩 일요일날 쉴수 있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날에 격주로 근로하였던 것과 동일하였습니다. (자세한 수당내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따라서, 퇴직시점인 10월 31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게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11월 14일까지 귀사에서 이러한 금품을 본인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마. 귀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2002년 11월 16일 16:00시까지 금품청산의 의무를 연기하여 드리며, 총액 7,731,636원을 본인의 급여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귀하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토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임을 다시 한번주지시키는 바이며,

본인이 청구하는 체불임금 총액을 2002년 11월 16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본인은 부득이하게 귀하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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