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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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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상호(법인명)
3.대표자
4.사업장주소
5.사업자등록번호
6.업종
위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 사유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월 징수분부터)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반기별납부대상 제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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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세무서장
※ 유의사항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통지
서를 받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징수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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