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1항)
산출세액, 결정과세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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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2항)
결정세액, 자진납부 세액 등
생략
다. 공익법인보고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3항)
출연재산사용계획보고서, 가산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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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익법인주식보유 한도초과가산세(법 제78조 제4항)
주식발행법인명, 액면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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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익법인무기장 등 가산세(법 제78조 제5항)
가산세적용대상 여부검토, 가산세 적용기간의 대상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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