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군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자매결연 협정서
대한민국 ○○도○○군과 중화인민공화국 ○○성○○시는 한중양국의 수교에 공포된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이익 도모를 위하여 자매도시 관계를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군과 ○○시는 우호, 평등, 호혜의 원칙에 의거하여 행정, 경제, 과학, 기술, 의료위생,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도시건설 등각 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교류하여 상호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며, 양측은 위 교류활동을 통하여 번영과 발전을 촉진시키며 우의증진에 기여한다.
본 협정서는 한중양국의 문자로 각각 2부씩 작성하고 양측을 대표하여 ○○군수 ○○시장이 서명하고 서명한 날로부터 동등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년월일
대한민국 ○○도 중화인민공화국 ○○성
○○군수○○시장
홍길동관시 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