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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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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단체 - 종회(宗會)
종회 연혁 / 종회의 일/○○○파종중 / 종회가 열리는 날(소묘)
'☆☆☆씨○○○파 종중규약
제1조(명칭)
본 종중은 '☆☆☆씨○○○파 종중'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종중 사무소는 ○○시○○면○○리○○○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종중은 위선사업(爲先事業)과 종원 상호간의 돈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종중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위선서업
2. 재산의 유지 관리
3.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본 종중의 회원은 ☆☆☆씨○○○ 자손 중 성년에 달한 남자로 한다.
제6조(임원)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종회장 1명,
2. 유사 1인,
3. 감사 1인
제7조(임원의 임기와 선임)
종회장은 종회에 참석할 수 있는 회원 중 최연장자로 하고, 유사 와 감사는 종회에서 선임하되 임기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무)
1. 종회장은 종회를 주제(主制)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유사는 본회의 문서 관리 및 업무 전반을 관리 집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유사를 보조하는 유사보(有司補)를둘수 있다.)
3. 감사는 본회의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종회에 보고한다.
제9조(회의)
본 종중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의 첫번째 토요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운영위원회는 종회장 또는 유사가 제10조 규약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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