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1.7.28>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것임)
※ 신청자께서는 굵은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방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열람
초본사항 ()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기재합니다
초본
통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 성명관계 (포함, 미포함)
관계입증
자료
<제호>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권자 등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기일
변제기일
채무등
내용
신청용도
(필요사유)
특기사항
교부(열람)받은 주민등록자료를 신청용도외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겠음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월일
○○기관(법인)장
※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의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