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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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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세칙
제1조
이 세칙은 본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결 및 권선징악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집행 등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상벌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함은 위원회의 동의로 회장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한다. 그중 1명이 회장의 임명으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권리, 의무)
① 상벌의 종류는 표창, 축하, 위로, 근신, 정권, 벌금, 제명으로 한다.
② 제명은 회원의 영구자격상실로 한다.
③ 근신은 반성문을 씀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정권은 일정 그 회원직이 상실됨을 말한다.
⑤ 벌금은 입회비에 3배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집행)
제3 조의 심판이 확정되면 위원장은 회칙 제 19조 제1항 라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에게 통보하고 회장은 이를 즉시 모든 회원과 해당 회원에게 알리고 불복 청구기간 10일을 준뒤 이를 집행한다.
제5조(불복)
제4 조의 집행을 받는 회원으로서 이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은 집행 10일 이내에 불복 이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벌칙의 형량)
① 본회의 목적 또는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제명 또는 1년 이내의 정권에 처한다.
② 회비 및 기타 금액의 3개월 이상 미납자는 5개월 이내의 정권 또는 근신에 처한다. 그러나 회비 징수는 어떠한 형태로도 강제성을 띌수 없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모임과 산행에 2개월 이상 불참석자는 근신, 벌금 또는 정권에 처한다.
④ 회칙 제10조 위반자는 근신 또는 제명에 처한다.
⑤ 회원으로서 회원을 모함하는 성격의 탄원 및 청구를 하는 자는 근신, 제명에 처한다.
⑥ 회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태만히 하는 자는 제명, 근신, 벌금에 처한다.
⑦ 회칙을 위반한 자는 제명 또는 3개월 이하의 정권에 처한다.
⑧ 상벌위원회에 결정된 집행벌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제명에 처한다.
⑨ 총회 및 월례회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시 벌금, 제명, 근신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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