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의 개인 및 법인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임)
※ 신청자께서는 굵은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행정기관명 :)
신청내용
열람
초본사항 ()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기재합니다
초본
통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 성명관계 (포함, 미포함)
용도및
목적
제출처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 아래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가 작성합니다.
관계
입증
자료
<제호>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권자 등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등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기일
채무금액
채무등
내용
기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월일
확인자성명:
사무소명 :
소재지:
연락처:
※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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