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석유류구입권(구매용)
카드번호:
발행번호:
귀하
면세석유류구입내역
유종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상기자에게 조시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농업 협동 조합장 인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주의
① 면세석유류구입권은 농어업용 유류사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면세석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구입권 제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이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