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190㎜×268㎜(신문용지 54g/㎡)
계약서
위임자 국세청장 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사건의 표시
2. 본 계약 종결은 판결선고시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일금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착수금×120%×승소비율)을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4. 승소라 함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승소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② 쌍불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③ 피고의 결정취소·오류정정 등으로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④ 제2호, 제3호 외의 다른 원인으로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로서 변론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5. 을은 갑을 대리함에 있어 화해, 청구인락.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송사건진행상황과 결과보고를 수시로 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6. 소송상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7. 을은 갑의 위임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8. 뒤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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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국세청장 (인)
을: 서울특별시 구동 번지
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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