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택지신고서.제외신청서
|
|
|
|
[별지제13호서식]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
□ 택지 신고서
□ 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부단금부과대상,
제외택지 현황
소유가구원
⑧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2)
취득
일
이용
현황
건축물현황
⑤
관계
⑥
성명
⑦주민
등록
번호
⑨
공부
현황
용도
바닥
면적
(m2)
연면적
(m2)
부단금
부과제외
신청사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또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택지를 신고(부담금부과제외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부담금 부과 제외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0304-06611민 210mm×297mm
90.2.26승인 (신문용지54g/m2) |
|
|
|
|
|
|
|
|
|
|
|
|
|
|
|
|